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운영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직 및 정원 관리
2.인사ㆍ복무ㆍ상벌 및 교육훈련
3.법령ㆍ훈령 및 예규 관리
4.관인 관수
5.문서의 접수ㆍ분류 및 기록물 관리
6.예산 및 결산
7.계약ㆍ지출ㆍ관서운영경비 출납 등 회계업무
8.소속 직원의 보수ㆍ연금 및 후생복지
9.청ㆍ관사 및 시설물의 수급ㆍ관리
10.물품 및 공용차량의 운용ㆍ관리
11.국유재산 관리
12.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13.기관 안전ㆍ보건관리 및 청사 소방ㆍ방호
14.홍보 및 정책소통
15.반부패ㆍ청렴,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업무 총괄
16.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 총괄ㆍ조정
17.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18.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19.그 밖에 센터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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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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