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진화지원1팀ㆍ진화지원2팀ㆍ진화지원3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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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화지원1팀장, 진화지원2팀장 및 진화지원3팀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진화지원1팀ㆍ진화지원2팀ㆍ진화지원3팀) 진화지원1팀장, 진화지원2팀장 및 진화지원3팀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지원 및 보좌
2.산불 현장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ㆍ배치
3.산불 현장 유관기관 협력 및 자원 배치 조정
4.산불진화인력 교육ㆍ훈련 및 안전관리 지원
5.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6.산불현장 상황 관리 및 언론 대응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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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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