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진화지원1팀ㆍ진화지원2팀ㆍ진화지원3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진화지원1팀ㆍ진화지원2팀ㆍ진화지원3팀) 진화지원1팀장, 진화지원2팀장 및 진화지원3팀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지원 및 보좌
2.산불 현장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ㆍ배치
3.산불 현장 유관기관 협력 및 자원 배치 조정
4.산불진화인력 교육ㆍ훈련 및 안전관리 지원
5.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6.산불현장 상황 관리 및 언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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