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상황총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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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상황총괄팀) 상황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불방지 업무 총괄
2.산불재난상황실 운영
3.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및 정보 관리
4.산불 상황 전파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제공
5.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 및 현장 상황도 작성ㆍ지원
6.기상 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분석
7.산불 통계 관리 및 피해 상황 데이터 구축
8.산불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ㆍ관리
9.산불진화헬기 및 진화자원의 동원 요청
10.재난안전통신망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용ㆍ관리
11.도심형 산불 대응 및 국가중요시설 방어 지원
12.진화지원팀 관할구역 등 업무 조정
13.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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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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