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3조 (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팀)와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경우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만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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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센터의 구성제5조 · 운영지원팀제6조 · 상황총괄팀제7조 · 진화지원1팀ㆍ진화지원2팀ㆍ진화지원3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