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4조 (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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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에 운영지원팀, 상황총괄팀, 진화지원1팀, 진화지원2팀 및 진화지원3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센터의 구성) 센터에 운영지원팀, 상황총괄팀, 진화지원1팀, 진화지원2팀 및 진화지원3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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