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