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제5조 (협의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의 및 조정)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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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4조 · 전결사항
제5조 · 협의 및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의 제한제7조 · 전결권의 대행제8조 · 전결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