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