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이 규정에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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