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 또는 과장이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의 제한) 청장 또는 과장이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