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의 제한) 청장 또는 과장이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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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4조 · 전결사항제5조 · 협의 및 조정
제6조 · 전결권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의 대행제8조 · 전결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