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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