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2조 (수입금지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2.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
3.석탄재
4.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된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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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