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