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 (조건부 수입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2.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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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