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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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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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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