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우수시설 지정신청 대상 및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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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대상(이하 "신청시설"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대상(이하 "신청시설"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②신청시설은 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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