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우수시설 지정서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시설 중 지정을 자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현판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받은 경우 장관에게 반납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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