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우수시설의 재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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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시설이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시설이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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