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수시설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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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정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정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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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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