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영 제10조의2,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 제12조의5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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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