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세부지침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 운영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부지침의 제정)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 운영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