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6조 (동등결합판매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의 존재여부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요소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 결합판매의 서비스 비용, 기능, 품질, 커버리지, 이용자 인식, 구성상품 등에 있어서 결합판매간 수요대체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설비 여유용량
나.사업자의 필수요소와 관련된 투자 자본의 회수
다.지적재산권의 존재여부
라.이미 제공되어온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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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