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7조 (개별서비스에 관한 고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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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가운데 개별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보호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미 제시한 개별서비스에 대한 고시를 결합판매에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개별서비스에 관한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가운데 개별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보호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미 제시한 개별서비스에 대한 고시를 결합판매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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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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