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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