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4조 (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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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표기간, 공표크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기간, 공표크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7일~30일)로 차등을 둔다.
③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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