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9조 (공표크기 및 매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 제5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4종류(4단×10cm 또는 5단×9cm, 4단×15cm 또는 5단×12cm, 4단×18.5cm 또는 5단× 15cm, 5단×18.5cm)로 차등을 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표크기를 5단×37cm까지 할 수 있다.
③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mg id="164276323">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