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 제5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2."지방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서울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3."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4."기타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월 1회 이하로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