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속편성"이란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이란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합한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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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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