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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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속편성 판단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료제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속편성 판단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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