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료제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속편성 판단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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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