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중간광고 횟수ㆍ시간 준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중간광고로 보는 방송광고 시간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59조제2항제1호나목1)의 구분에 따르며,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한다.
②연속하여 편성된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의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포맷, 출연자, 주된 소재를 포함한다)의 유사ㆍ동일성 및 내용의 흐름
2.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후행 방송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언급ㆍ고지 존재 여부
3.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제작자 및 출연자 정보 고지, 협찬고지 등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4.선행 방송프로그램과 후행 방송프로그램의 시작 부분 및 종료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
5.방송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 또는 타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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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