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속편성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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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속편성 적용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

1.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
2.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
3.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5.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6.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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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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