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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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품목담당과는 연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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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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