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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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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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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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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