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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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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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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