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5조 (추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품목의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 | | | 즉 시 | 즉 시 | 즉 시 | | | | | | | | | | | |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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