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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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
3.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의1호 또는 제2의2호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의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
⑤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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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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