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
3.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의1호 또는 제2의2호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의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
⑤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 | | | | | | | 즉 시 | 즉 시 | 즉 시 | | | | | | | | | | | | | | |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 할 당 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1 · 할당관세적용추천서
[별지 제2의1호서식] 추천번호: | 추천번호: | 추천번호: | 추천번호: | | | | | | | | | | | | | | | | | |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2 ·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별지 제2의2호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②품명 및 규격: ③추천 수량: ④금 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수입신고 예정일: ⑦보세구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제3조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제8조 · 세부요령의 승인제9조 ·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