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1조 (추천업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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