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3조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26년 2월 12일부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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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제8조 · 세부요령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