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3조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