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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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