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7조 (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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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ㆍ평가
2.호소의 내ㆍ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
3.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
4.중권역별ㆍ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5.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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