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6조 (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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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
2.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
3.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
2.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3.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
4.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③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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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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