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8조 (물환경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물환경 정보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ㆍ확정
2.물환경 평가ㆍ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3.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
4.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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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평가대상 및 항목제4조 · 평가자료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제7조 · 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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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