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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