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76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8 · 시행 2026-06-24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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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제12조 명승의 지정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제15조 지정의 해제제16조 임시지정제17조 허가제18조 허가기준제19조 허가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제21조 신고제22조 행정명령제2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24조 허가사항 등의 준용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제26조 관리단체의 지정제27조 관리단체의 관리제28조 정기조사제29조 직권조사제3조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제31조 질병관리제3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제33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제3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제35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제36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제38조 재해의 방지 및 복구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제41의2조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제41의3조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제43조 통지 등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제46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제49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제51조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제5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제53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제54조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제57조 전통조경의 세계화제58조 보조금제59조 경비부담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제6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제61조 손실의 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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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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