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3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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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로써 고증을 거치거나 전래되어 온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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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로써 고증을 거치거나 전래되어 온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지정명칭은 그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가치와 특징을 잘 표현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지정명칭은 그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사(의)’, ‘의존 명사(내)’ 등의 수식어는 생략한다.
3.일반 또는 고유 명사가 연속될 경우에는 명사 사이에 ‘와’나 ‘과’를 사용하며, 3개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각 명사 사이에 ‘ㆍ’를 사용하고, 마지막 명사 전에만 ‘와’나 ‘과’를 사용한다.
4.지정 명칭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왜곡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명칭 뒤에 한자나 영문표기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영문표기는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
②고유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지역 표기 순서에 따르며, 고유명칭이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자연유산의 특징을 반영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지역ㆍ고유명칭 복합표기를 따른다.
1.지역 표기 순서 : 광역(시ㆍ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 행정구역(읍ㆍ면ㆍ동ㆍ리) + 자연유산대상 + 세분류(필요시)
2.지역ㆍ고유명칭 복합표기 순서 : 광역(시ㆍ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 고유명칭 + 자연유산대상(필요시)+ 세분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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