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6조 (지정명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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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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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현재 사용 중인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었거나, 새로운 사료나 문헌자료의 발견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3.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그 밖의 행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지정당시의 지역 표기가 변경된 경우,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정당시의 명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표기가 타당할 경우에는 역사적ㆍ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6.그 밖에 제2조(적용범위) 내지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역사성 및 경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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