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5조 (지역 표기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널리 쓰여 인식에 자리잡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이 아닌 그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지역명칭이 이미 천연기념물ㆍ명승 지정명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③2개 이상의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천연기념물ㆍ명승 지정명칭에는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특성과 그 고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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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