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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