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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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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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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