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조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받아야 하며, 협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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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