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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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단장, 과장 및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총무과장은 별표 공통사항에 대해서 국ㆍ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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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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